세액공제 받은 부분(연 700 또는 900만원 이하)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단, 연금소득이 공적(국민)연금 제외 연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합산과세 6.6%~46.2%
퇴직연금은 연금수령기간을 10년이상으로 해야하고,
특정연도에 1년치의 120% 이상수령금지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연900초과~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이미 소득세 낸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없음
포인트1)
굴려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세가 붙는데, 연금수령 시 과세이연 + 연금소득세율로 절세!
개인연금(연금저축)은 중도(부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조건이 있음.
연금 인출 순서
1) 회사에서 쌓아준 퇴직급여 (비과세)
2) 내가 추가로 불입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1100만원 또는 900만원)
3) 세액공제 받은 돈 (700만원 또는 900만원)
포인트2)
세액공제 안 받은 연 1100만원 또는 900만원 인출 시 당연히 (이미 소득세 납부한 내 원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간 종합소득세 기준 1200만원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소득이 아니라 그냥 내돈 인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