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까지는 1원단위까지 표기하고, 차감징수세액은 절사한다.
지방소득세도 동일함.
위와 같은 근거법규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①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1.11, 1983.12.29>
②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3.11.11, 1983.12.29>
제2조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규정중 단수계산에 관한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할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3.11.11, 198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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