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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다세대 다가구 차이

다세대(연립주택)는 개별 소유권(분양) 가능. 즉, 2개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 해당.
다가구(단독주택)는 소유권 구분이 불가능하고, 1주택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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