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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다세대 다가구 차이

다세대(연립주택)는 개별 소유권(분양) 가능. 즉, 2개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 해당.
다가구(단독주택)는 소유권 구분이 불가능하고, 1주택자 해당.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MSSQL 에서 MySQL 연결하기

1)
http://dev.mysql.com/downloads/connector/odbc/

여기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받는다.
최신버전은 안 되서, 구 버전으로 설치했다 (mysql-connector-odbc-3.51.30-winx64)


2)
ODBC 데이터 원본 만들기












3)
LinkedServer 만들기
















4)
OpenQuery 날려서 확인
select *
from openquery([GW2],'
select cmusr_userid, cmusr_name
from cms_user_copy
where cmusr_name=''이순신''')

MySQL ODBC 연결 에러

Connection Failed
[MySQL][ODBC 5.3(a) Driver]Connection using old (pre-4.1.1) authentication protocol refused (client option 'secure_auth' enabled):

예전 버전 드라이버로 연결하니까 잘 된다.

mysql-connector-odbc-3.51.30-winx64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EditValueChanged VS. EditValueModified

EditValueChanged 와 EditValueModified 이벤트의 차이

EditValueChanged는 한 글자 입력할 때마다 발생하고,

EditValueModified는 다 입력하고 컨트롤 아웃포커스 시 발생한다.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증분백업과 차등백업의 차이


둘 다 전체백업 이후 변화된 부분만을 백업하는 것은 동일하다.

[전체][증분1][증분2][증분3]
증분2는 증분1 이후 변화된 부분만 증분3은 증분2 이후 변화된 부분만을 기록한다.
그래서 복원 시 중간의 증분백업분들이 모두 필요하며, 손상 시 복원 불가.

[전체][차등1][차등2][차등3]
전체백업 이후 백업시점까지 변화된 모든 내용을 기록한다.
전체백업과 복원하려는 시점의 차등백업분 하나로 복원한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절사) 차이와 구현방법


대부분 내림과 버림(절사)의 차이를 잘 모르고 혼용한다.
양수에서는 같지만 음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음수 -1.5를 내림(Floor)하면 -2가 된다.
음수 -1.5를 버림(Cut)하면 -1이 된다.

버림은 0과 가까운 쪽으로 붙는다.
양수는 내리고 음수는 올리면 버림과 같다.


하지만 버림 함수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직접 구현을 해야한다.
아래는 세금의 1원단위를 절사하는 로직이다.
Math.Floor(Math.Abs(dTaxAmt / 100)) * 10 * Math.Sign(dTaxAmt)
절대값을 100으로 나누고 내림하여 소숫점제거 후 10을 곱하고 부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엑셀의 ROUNDDOWN() 함수는 버림(절사)의 개념이고,
MS SQL이나 C#의 FLOOR() 함수는 내림의 개념으로 차이가 있다.


한국 부동산 전망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까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불패신화가 이어진 것이다.
여러가지 임시방편격인 정책으로 컨트롤하지말고 기본을 생각해야한다.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수요보다 공급을 많이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출산율과 인구감소 vs. 사별, 이혼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1인가구 등을 고려해야함.


연말정산 1원단위 처리 방법


결정세액까지는 1원단위까지 표기하고, 차감징수세액은 절사한다.
지방소득세도 동일함.


위와 같은 근거법규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①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1.11, 1983.12.29>
②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3.11.11, 1983.12.29>

제2조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규정중 단수계산에 관한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할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3.11.11, 1983.12.29>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2014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 후기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 다녀왔습니다.

국세청 전산실 (강서세무서)에서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후 시간대에 갔었는데 20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된 내용 위주의 설명이었으며,

처음 개발하는 사람을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